기업법무

법무법인 세연은 기업의 설립 및 운영,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, 기업활동 관련 법령의 검토 등 기업일반에 관한 법률자문 및 기업인수∙합병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∙운영 관련 자문
  •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
  • 회사설립∙증자∙부동산 등 자산의 등기 및 등록, 기타 상업등기 관련 업무
  • 기업인수∙합병과 관련된 거래구조 검토, 실사, 협상 및 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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