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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저희 법인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저희 법인은 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

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사례1>

KB금융의 OOO라고 하며 법무법인 세연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, 대출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연에 공탁금을 입금하라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경우

 

<사례2>

법무법인 세연의 사무장 OOO라고 하며, 대출과 관련하여 공탁금 또는 금전소비대차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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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보이스피싱의 유의해주세요! 관리자 2018.10.16 4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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